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촌지 명목으로 수수한 현직교사가 있다고 제보한 학부모가 서울시교육청에서 2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비리 공익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접수된 76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두 6건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6건은 모두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시설공사 계약 2건, 학교운영 부조리 2건, 교장 경조사비 1건, 교사 촌지 수수 1건 등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다른 학부모에게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교사를 교육청에 공익 제보한 학부모 A씨가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받는다.
또 영어전용교실 설치공사의 비리가 드러난 학교,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임 교장, 교직원 식사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하게 한 교장, 무면허 업체와 교실 창호공사를 계약한 학교, 결혼 청첩장을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돌리고 축의금을 받은 교장 등을 신고한 제보자들도 각각 200만~300만원을 받게 됐다.
올초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까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교육비리에 몸살을 앓은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공·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일반인 또는 공무원에게 수수액의 10배(상한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시교육청 송병춘 감사담당관은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내부고발을 비롯한 공익신고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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