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16일 부녀자들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우모(26)씨와 김모(2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김모(26)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모셔야 하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면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무거울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은 3회에 걸쳐 심야에 혼자 가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삼아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상태에서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대상이 연약한 여성이고 장시간 결박해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했으며 성폭행하는 등 범죄정황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위험이 큰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우씨 등은 지난 6월 16일 새벽 3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 옆 길가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는 등 3명의 여성을 납치.감금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