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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과도한 수갑 사용 경찰관…인권위, 직무교육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소란을 피우는 피의자의 양손을 수갑으로 40여분간 철창에 묶어 둔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울 A경찰서장에게 형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직원에게 경고조치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찰서 한 경찰관은 올해 4월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가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배를 사오게 해 달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두 손에 각각 수갑을 채워 철봉과 수갑 고정틀에 고정시켰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직무상 어려움을 겪은 걸 인정하나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수갑을 채웠고, 비인도적 방식이라서 직무규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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