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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불법도청 결과물 언론보도 위법성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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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한 정당행위" vs "목적이 수단 정당화못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가의 불법적인 도청으로 얻어진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의 상고심 공개변론이 상고된지 4년만에 16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도ㆍ감청에 의해 얻어진 통신이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보도한 것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되지 않느냐가 쟁점이 됐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인 한상혁 변호사는 "X파일의 내용이 대통령 선거자금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심각한 공익의 침해를 막기 위해 공개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그런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는 객관적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권과 비교해 볼 때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주장했다.

김 전 편집장 측 변호인인 김태수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난된 베트남전 발발원인과 관련한 1급 기밀문서를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결했고, 독일 등도 유사한 판례가 있다"며 "통신비밀 보호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당시 X파일을 직ㆍ간접적으로 인용 보도한 모든 언론이 처벌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조국 교수는 "언론중재법이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도 내용과 관련해 민사상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 취지를 이번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보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위헌이 아닌 상황에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정병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목적이 공익성을 가지면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것은 전근대적 법감정"이라며 "알 권리를 위해 다른 국민을 고문할 수 없듯 불법도청으로 얻어진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 측도 불법도청행위 자체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데, 그렇게 얻어진 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X파일로 공개된 내용은 공적ㆍ사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도청을 억제하려는 헌법적 이익을 넘어서는 공익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용상 변호사는 "도청 내용이 폭로된 상황을 전제로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따져서는 안된다"며 "기본적으로 도청으로 얻어진 자료는 폐기돼야 할 것이므로 안의 내용물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알권리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조 교수를 상대로 `불법도감청으로 얻어진 결과물도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고 보는지'를 물었고 조 교수는 "언론기관이 직ㆍ간접적으로 도청에 관여하지 않았고 내용물이 헌법질서의 근간과 관계되며 당사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알권리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박 변호사를 상대로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도감청 자료는 공개되서는 안된다고 보는지'를 물었고 박 변호사는 "테러현장에서 테러범들의 교신내용 등 극히 예외적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담긴 내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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