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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세금 못내 단전·단수' 홧김에 방화 40대 영장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와 수도가 끊기자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A씨(42)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15분께 동작구 흑석동 자신이 거주하는 반지하 방과 사람이 살지 않는 옆방에 불을 질러 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3개월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전 처형의 지하 셋방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수도가 끊기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알콜 중독과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화인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방화를 한 것으로 밝혀져 병원에서 바로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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