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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포악하다" 동거녀 가족 폭행범에 징역 5년 추가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치밀한 범죄를 저지른데다 범행수법도 잔인하고, 포악했으며 일가족 5명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7월 가출한 동거녀의 오빠 집에 찾아가 오빠의 아내와 여중생인 딸 A양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한 뒤 A양을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마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A양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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